통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라면 위법하게 녹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녹음한 당사자가 당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들려주었을 경우, 단순히 들려주었단 것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통화 내용 중 A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있었고 그 사실이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혹은 명예감정을 해할 만큼의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은 해당 통화 녹음을 유포한 B가 될 것입니다.
통화내용을 들은 후 A에게 이를 알린 사람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