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제 물건을 아무데나 갖다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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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제 물건을 아무데나 갖다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패드가 들어있는 제 가방을 주워서 다른 곳에다 가져다버린 사람때문에 제 물건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CCTV를 뒤져서 경찰에 CCTV를 제출하여 제 가방을 주워간 사람을 특정하는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주워서 다른 장소에다가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패드 단말기 위치추적을 해서 단말기가 있던 위치와 동시간에 주워간 사람의 위치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말기는 강원도 삼척에 있었고, 주워간 사람은 당일 마포구에서 술을 마신 카드결제내역을 경찰에서 확인해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주워간 사람이 가질의향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주워가지 않았다면, 혹은 주변 파출소에 맡겨주었다면 찾을 수 있었던 물건을 아무데나 갖다 버려서 찾을 수 없게 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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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에 해당하여 보이고, 절도가 아니더라도 손괴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여 보입니다. 2. 경찰을 설득하여 형사처벌을 시키셔야 손해배상청구도 수월하게 가능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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