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4개월 째 월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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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개월 째 월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악덕 세입자를 잘못 들여서 몇 달간 큰 마음고생 중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랑 월세 계약을 했는데 지금 4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째 되는 날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임차인도 수긍해서 일주일 뒤 나가기로 했는데 일주일 뒤 못 나가게 됐다고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더 시간을 줬는데 또 일주일 미루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법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기만하며 제가 소송 걸 시간을 늦추려고 고의적으로 두 달 넘게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아마 보증금 다 소진되고 나서도 주거침입권을 무기 삼아 강제 강제집행이 될 때까지 눌러앉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증금에서 남아있는 월세가 세 달 치밖에 안 남아서 지금 명도소송 걸어서 강제집행을 해도 보증금은 다 소진되고도 몇 달 치 월세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 손해를 메꾸려면 손해에 대해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민사에 이겨도 거의 못 받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보증금 다 소진되기 전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보낼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려고 알아봤는데 퇴거불응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현재 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월세 계약서 때문인데, 계약서에 적힌 특약과 민법 640조에 의거 월세 두 달 치를 안 냈으니 이 사람이 현재 제 집에 주거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월세 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현 세입자는 효력이 없어진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집주인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래서 연체된 월세를 제한 남은 보증금은 받고 나가야 하는데도 안 나가고 있으니 퇴거 불응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퇴거불응죄로 임차인을 고소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 불응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처음부터 고의로 월세를 연체해서 살 생각으로 집을 계약한 것 같은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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