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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나요?

1965년만 7세에 불과했던 피고가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없음, 미등기 상태)(과세대장에도 없는 건축물임) 피고는 자신의 돌아가신 부친이 일반건축물대장상 부지를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했지만 계약서는 분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1965년 일반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자신의 부친이 점유를 해왔고 자신이 그 점유를 이어받았기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는 1965년만 7세였던 피고로 되어있는데, 이걸 피고의 부친의 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무리 부자 지간이라도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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