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도박 사건으로 자수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업무상) 횡령까지 굳이 인지해서 같이 수사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액수가 너무 크고 계좌만 봐도 횡령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인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표인 본인 외에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있는지,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횡령한 돈은 일부라도 반환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도 반환되지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벌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자수했음을 감안해 전부 합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가벌성이 크다고 여겨진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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