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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하기 위해 cctv( 도청, 감청되는 ) 카메라를 거실 환풍 구안에 설치했어요. 실시간으로 영상 전송되는 거..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 저를 화나게 했고 거실로 유도해서 화나서 밀치고 할 때 남편이 할리우드 액션을 했고. 경찰을 부르고 그날 cctv 영상으로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언제 cctv를 달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집에서 속옷만 입고 벗고 다니는데.. 성적 수치심이 너무 느껴지고.. 저와 다른 사람과의 통화 대화도 남편은 다 듣고 있었을 텐데.... 남편은 죄가 없는 건가요..? 제가 폭력을 썼다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달았다고 남편이 얘기하면... 자기 집에 설치한 거니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이혼 준비를 2달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몰카 업체를 통해 cctv 카메라를 발견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