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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알바로 인해 계좌가 동결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7일경 월 150 정상 계좌 구함이라는 문자를 받고 한 카톡 아이디를 받았는데요, 급전이 필요하여 다음날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내용은 본인들은 FX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보내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된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냥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돈을 준다고?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등본, 민증, 사는 곳, 성별, 직업을 말했습니다. 그 후 본인들이 하는 거래는 대부분 해외 송금이라 카카오톡 해외 송금 방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별 다른 위화감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다음날 2022년 12월 8일 케이 뱅크 해외 송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하나이지라는 어플 가입과 케이 뱅크와 하나은행 연동을 하라고 하였고, 말로는 계좌 대여지만 제가 카드를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이체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비트코인 판매 후 대금을 내 통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하는구나라고 생각만 했지 이게 불법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 후 2022년 12월 10일 오늘 처음에 케이 뱅크에 1350만 원을 입금한다고 한 후 잠시 뒤 입금이 되었습니다. 40만 원은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나눠서 보낼 거라는 말과 함께 230만 원 250만 원 160만 원 3번 입금 후 다른 사람에게 260만 원 250만 원 130만 원 총 3차례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후 하나 이지 계좌에 940만 원 입금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4000달러 한번 3000달러 한번 두 번에 걸쳐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그 후 갑자기 상대방 측에서 큰돈이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오면 은행에서 모니터링을 하여 계좌가 동결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은행 전화하면 하루 만에 풀린다는 말과 함께 걱정하지 마라며 모니터링 한번 풀고 나면 더 큰 금액 들어와도 문제없다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지만, 현재 계좌가 동결되고 나서 검색해보니 해외송금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해결방법이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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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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