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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피해자입니다. 새로 산 휴대폰 값 만큼의 합의금을 원합니다.

휴대폰 절도로 인한 합의에 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휴대폰을 분실하여, 똑같은 기종 신규폰을 구입하였고, 유실물법에 의하여 일주일 후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였으며 형사가 범인을 잡아, 휴대폰은 압수 상태이며, 피의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어 합의를 위해 상의 중에 있으나 피의자가 돈이 없다며 합의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실된 휴대폰의 중고값을 받기보다는, 새로 구입한 휴대폰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의 유리한 시점은 검찰 기소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형사조사 후 기소 전까지면 얼마 정도의 기한이 있는 건가요? 압수된 휴대폰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환부 요청을 형사가 해놓는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또한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물품을 돌려받는다면, 새로 구입한 휴대폰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법원은 물품을 돌려받거나 물품 상당의 금액을 배상받은 경우 그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면 소액사건 재판을 하는 게 좋을 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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