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절도로 인한 합의에 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휴대폰을 분실하여, 똑같은 기종 신규폰을 구입하였고, 유실물법에 의하여 일주일 후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였으며 형사가 범인을 잡아, 휴대폰은 압수 상태이며, 피의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어 합의를 위해 상의 중에 있으나 피의자가 돈이 없다며 합의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실된 휴대폰의 중고값을 받기보다는, 새로 구입한 휴대폰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의 유리한 시점은 검찰 기소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형사조사 후 기소 전까지면 얼마 정도의 기한이 있는 건가요?
압수된 휴대폰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환부 요청을 형사가 해놓는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또한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물품을 돌려받는다면, 새로 구입한 휴대폰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법원은 물품을 돌려받거나 물품 상당의 금액을 배상받은 경우 그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면 소액사건 재판을 하는 게 좋을 까요?
형사합의의 경우 위로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액의 상한이나 하한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이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금액 차이가 크다면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휴대폰 절취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경우 벌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도록 노력하시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담당검사에게 신속히 형사조정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여 합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휴대폰만 가정할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휴대폰의 중고시세 정도이지 신품가격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형사절차 단계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