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부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상담자분이 편취의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사정에 의해 지급이 지연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피고인 신문 등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적 책임이 상담자분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셔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6. 재판 전에 변제를 하더라도 재판은 받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