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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구속 구공판 예정입니다. 변제를 하면 사건 종결이 가능한가요?

업체에게 결제해주지 못한 금액(6천)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구공판 문자를 받았습니다 변제는 할 예정인데 재판 전에 합의를 하고 변제를 하면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재판이나 조사에 대한 절차를 잘 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많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재판 전에 합의와 변제를 통해 종결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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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부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상담자분이 편취의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사정에 의해 지급이 지연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피고인 신문 등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적 책임이 상담자분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셔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6. 재판 전에 변제를 하더라도 재판은 받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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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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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하고 합의하셔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2. 사건기록 열람 후 무죄주장을 하실 지 검토하여 보시고, 혐의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합의 후 집행유예를 노려 보셔야 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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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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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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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전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 즉 재판은 여전히 받으셔야 합니다. 2. 액수가 크기 때문에 피해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두가지 중 하나는 하셔야 하며 필요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재판단계 변호사 선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선임료와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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