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때, 집주인이 돈을 못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대출연체이자는 제가 내야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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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때, 집주인이 돈을 못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대출연체이자는 제가 내야하나요?

현재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기가 2023.1.27일이며 2개월 전에 나가야 될 거 같다고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이 집의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나가야 된다고 2개월 전에는 말했고 세입자 구하는 건 집주인 문제 아닌가요? 현재 저는 은행 전세대출상황입니다. 1억 2천 대출상황이고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은행에 전화해보니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대인이 만약에 세입자를 못 구해서 대출금 상환을 안 하면 대출 연체로 가고 그 이후는 법률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은행에서는 보증금 전체를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면 그중 제가 대출 중인 1억 2천을 빼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저한테 은행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대출 만기에 임대인이 돈을 은행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대출 연체가 되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중간에 껴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건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새로운 입주자 못 구하면 돈 없다고 말하면 다인 가요.,... 어이없네요......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얘기했으니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제가 대비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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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상환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한 의뢰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것입니다. 2.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달 전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 임대차가 만기에 종료되었습니다. 3.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보증금과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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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대출이자 등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위해선,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후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건이 일반적입니다. 2. 임대차 전문변호사로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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