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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닉네임을 팔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거래금액의 반을 준다 하고 닉네임을 받으면 돈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닉네임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거래금액의 반을 보내서 저도 닉네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닉네임을 받은 후에 핑계를 대면서 남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법학과를 다닌다면서 신고가 안 되는 게 알면서 사기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시 전까지 남은 돈 안보내면 신고한다고 하니 남은 돈을 전부다 주지 않고 남은 돈의 일부만 주고 송금취소를 하고 다시 보내며 기만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시 이후에 남은 돈 전체를 다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송금한 남은 돈은 제가 너무 화나서 아직 송금받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로 다시 2만 원을 보내서 강제로 받았습니다. 신고 진행할 거면 돈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상담글 답변 나오면 돈을 다시 상대방한테 보내고 신고 안 되겠죠? 돈을 어쩔 수 없이 다 받았으니 사기죄 성립 못하겠죠? 채팅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너무 화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