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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절도문의드립니다

몇주 전 평일 , 제가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까페앞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10분뒤 집에 도착해 휴대폰이 없다는것을 깨닫고 곧바로 제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보니 휴대전화는이미 전원이 꺼져있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 핸드폰 배터리는 많이남은상태였어서 저절로 꺼진것은 절대아니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찾지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틀간 휴대폰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며칠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게내부 cctv에 가게문앞에서 어떤분이 휴대폰을 주워 주머니에 챙기는것과 그분이 주차정산 등록하는것까지 찍혀있어서 범인이 측정되었다고합니다 그 범인분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끝에서야 혐의를 인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어 기소유예가 거의 확실시 하다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원하면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1. 제가 합의를 하는것과 하지않음으로 달라지는 범인의 처벌결과가 궁금합니다 2. 저는 핸드폰을 분실함으로써 생긴 손해가 막심합니다. 업무피해, 정신적피해, 핸드폰분실로 인해 회사 연차를 쓰고 교통비, 시간적 손실 관공서 방문 및 공기계 구매비용 유심발급비용 등을 합산해 합의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도 진행이가능할까요. 예를들면 절도 약식명령은 소액벌금만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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