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원하지도 않은 실명거론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원하지도 않은 실명거론

오픈채팅(약300명가량)있는 방에서 한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대화를 하게 되있는데, 그사람이 제 실명을 언급한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어디서 제 실명을 알아서 그방에 알린것도 죄가 성립되나요? 서로 욕은 하지않았습니다. 단지 제 이름이 그 톡방에 알려진게 너무 불쾌해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꼬는 말투만 했을뿐 서로 욕설은 오고가지않았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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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실명을 언급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다만 실명을 언급하며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명예훼손성 혹은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욕설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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