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법리가 있고, 이에 따르면 귀사 측과 직원 측은 손해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그 분담의 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커질 경우 위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여 최대한 적은 돈을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프로필 확인 후 050-7725-0603(무료)로 연락주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