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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회사서버가 해킹되었다면 직원이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메일을 열람하다가 해커가 보낸 메일을 클릭하여 컴퓨터가 해킹되었습니다. 직원이 관련 컴퓨터 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했고. 아직 단순 컴퓨터만 해킹된건지 회사 서버까지 해킹된건지는 모릅니다. 만약 회사서버까지 해킹되어 회사가 피해를 입을경우 그 피해를 직원이 다 보상해야하는가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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