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 중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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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 중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처음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라이엇 게임에 제 그날 채팅 기록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팅 기록을 받아 보았고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에 A가 못해서 제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죽었다는 식의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너희 어마이 스트립쇼 보러감", "암캐, 암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저를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았고 저는 모욕죄밖에 몰랐기도 했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 자체를 몰랐습니다.), 어차피 A가 먼저 저에게 패드립을 한 상황이니 당당해서 저는 고소해라 했습니다. 제 채팅 기록 일부: 너거 어마이 스트립쇼 보러감 암캐년 암소같은 응 고소해 근데 팩트는 너가 먼저 패드립함 죽었다는게 더 심한거 아닌가 (A가 게임 중에 죽음) 너희 어머니 따라감? 저는 저 위에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으며, 성기 지칭이나 행위 묘사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먼저 패드립을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송치가 되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조사에서 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분 수임이 힘들기도 하고 저는 맞대응을 한 것뿐인데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ㅠㅠㅠㅠ 항상 고생하십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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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 해당 발언 전에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했다는 점,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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