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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처음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라이엇 게임에 제 그날 채팅 기록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팅 기록을 받아 보았고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에 A가 못해서 제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죽었다는 식의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너희 어마이 스트립쇼 보러감", "암캐, 암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저를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았고 저는 모욕죄밖에 몰랐기도 했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 자체를 몰랐습니다.), 어차피 A가 먼저 저에게 패드립을 한 상황이니 당당해서 저는 고소해라 했습니다. 제 채팅 기록 일부: 너거 어마이 스트립쇼 보러감 암캐년 암소같은 응 고소해 근데 팩트는 너가 먼저 패드립함 죽었다는게 더 심한거 아닌가 (A가 게임 중에 죽음) 너희 어머니 따라감? 저는 저 위에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으며, 성기 지칭이나 행위 묘사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먼저 패드립을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송치가 되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조사에서 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분 수임이 힘들기도 하고 저는 맞대응을 한 것뿐인데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ㅠㅠㅠㅠ 항상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