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찍은 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후에도 갖고 있다가 친구들에게 재생하지 않은 단편적인 장면을 잠깐씩 보여주었다가 이후 전부 삭제를 하였는데,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엄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 컴퓨터 등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오면서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관계 영상, 리벤지포르노 영상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행위는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신상정보공개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합니다.
전여자친구 입장에서 보자면 추가적인 2차, 3차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라는 주장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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