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명예회손 고소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이혼

이혼소송 중 명예회손 고소가능할까요?

외도로 낳은 아이를 1년뒤 들켜 그애 데리고 가출한 아내가 집이 비었을때 몰래 들어와 저의 오래된, 고장난 컴퓨터 2개를 훔쳐가 그 안에 들어있는(저도 잊고 몰랐던) 야동이나 다운받은 여자누드사진 등을 이혼 소송에 적어 제가 불법도찰을 했고, 이상한 변태성욕자처럼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10년을 살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일도 없고 아내가 소리를 질렀지 저는 욕을 한적도 없는데 -여동생에게 제가 수백번을 때렸다고 말하고 -저희 부모님께 필리핀에 제 아이가 있다고, 친자가 아닌 아이의 출산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당당하고 -제가 아내의 동생을 5년전 성추행 했다하고 아내의 언니와 함께와서 엄마와 제게 말을하고 -옆집에 가서 제가 폭력을 행했고, (가출시 9세자녀에게 아빠가 화내면 영상촬영을 하라고 했는지) 제가 욕실서 아이들에게 빨리 씻으라고 짜증내는 모습을 아이가 찍어서 엄마에게 보내줬다고 보여주고 -전화도 안받고 카톡답을 안하니 제 컴퓨터서 찍은 예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내며 '너는 이런짓하고 다녔잖아'라고 결혼 6년전 사진을 보내고 -계속전화해서 , 혹은 가끔씩 방문해서 있지도 않은, 이런 말도안돼는 소리를 합니다. 8개월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고 건강도 안좋아 조용히 합의하고 빨리 끝내자고 생각해, 원하는데로 주고 말자, 했는데 계속 시간을 끌며 합의도 안하고 이러고 있으니 저도 이제는 더이상 못참고 명예훼손 및 여러가지 법적 대응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1. 명예회손 고소 가능한지요? 2. 지금껏 셋째앞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50만원을 아내에게 이체해줬고, 이번달부터는 2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보도 없이 주지 않아도 될까요? (외도로 낳은애도 1년간 속여서 , 제돈을 들여서 키웠고, 지금 첫째, 둘째도 1년째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무직.)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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