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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커뮤니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신 결과 피고의 실명과 생년월일만이 회신되었고 그 외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실조회를 했지만 상대방의 완전한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이 경우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