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모 유학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1) A고객은 저희 B회사를 통하여 자녀들의 유학과 어학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A고객은 자녀들의 유학 서비스+성인어학연수를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급 받은 수속비는 50만원 입니다. 수속을 진행하던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하였으나 출국은 점진적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A고객은 이전의 범죄 경 력으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 되었습니다. 이에 A고객은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학비는 모두 어학 기관에 송금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A고객은 환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B회사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조사를 통하여 혐의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학원이 학비 환불을 착오송금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는데 저희 탓으로 돌린 탓 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B사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혐의없음으로 밝혀졌고 이번 고소로 인하여 명예가 많이 실추 되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2. A고객은 환불 신청을 의뢰하면서 수속 대행료를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A고객의 과거 귀책사유로 환불신청을 B사 대리하여 진행하였으나 수수료 총 150만원이 미지급 된 상황입니다. 이에 민형사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이미 비용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개월째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진상고객을 만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용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소룰 당하고 피의자로 몰리는등 너무 억울한 일만 겪었습니다. 수속비도 A고객의 결격사유로 본 업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저희는 피해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돈보다도 형사고소로 명예홰손 및 무고죄..저희가 받지 못한 미지급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