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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의없이 남편이시누에게 5천만원을 그냥줬어요 시어머니말한마디에 ᆢ

나와의합의없이 남편이 자기누나에게 5천만원을 차용증없이빌려줬어요 누나랑시어머니는 그냥받은거라며 돈을 안돌려주고 남편도 안주면 받으려안합니다 결혼28년이 헛되고 억울하고 이게남편인가 남인가싶습니다 변호사님 밤에잠을못잡니다 화병으로 죽을것같습니다 남편은 아들둘과나를떠나 엄마집에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란말까지합니다 우리가돈이많은것도아닙니다 제발도와주십시요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있으면 하라는데로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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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배우자의 동의 없이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거나 빌려준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해당 소송에서 적절한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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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대여금 5,000만원이 부부의 재산내역에 비해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가정경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서둘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그동안 배우자의 독단적인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귀책사유)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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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부재산에 대해서 일방이 상대방과 상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댁에 돈을 준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 더군다나 그런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의 행동도 , 부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거나 돈을 다시 받아 오거나 등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일체의 노력이 없고 , 오히려 돈 안주면 안 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집을 나가서 시댁에 가 있는 것도 남편의 유책사유가 됩니다 2.이러한 갈등이 잘 해소되면 다행인데요. 갈등이 해소 되지 않아서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시댁에 준 5 천만원은 남편이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즉 그 돈 5 천만원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그 돈에 대해서도 부인이 적어도 50 % 즉 25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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