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 남편이 이혼통보, 재촉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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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남편이 이혼통보, 재촉합니다.

현재 3살딸 하나, 둘째를 임신중이며 곧출산입니다. 남편이 저랑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힘든 상황까지 이르러 집을나갔다고합니다. 남편이 말하는 저의 귀책사유는 폭언 ,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과치료, 시댁에 부당한대우 이며 저에게 마음조차없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이혼을 원치않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빌고 또빌며 사죄해보았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전화해서 사죄하고 부부상담을통해 조율해보려고 권유해보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합의이혼 안해주면 소송진행할것이라고 하며 , 양육권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모두 해줄수없을꺼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뒤로 아이가 불리불안 및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소아정신과를 가보려고 하고있으며 , 아이상태를 남편에게도 알리고 집에찾아올때 미리 연락을 부탁했는데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다시 나가서 한동안 안들어오고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남편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경제력이 없는 주부이지만 육아만 전념해왔는데 , 양육권을 뺏길수있나요? 남편이 말하는 귀책사유들이 일방적 이혼소송을 이룰만큼 크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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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말하는 상담자분의 귀책사유가 폭언 ,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과치료, 시댁에 부당한대우, 부인에게 마음도 없다고 할 경우에 , 우선 그러한 사유가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 법적으로는 ,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정도의 수준이야 합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면 이혼사유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증거도 있어야 하구요 ,보통은 폭언에 대한 카톡이나 녹음 등이 그 증거인데요 그런 것이 없거나 경미하다면 증거로서도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가 경미하거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이혼판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곧 출산하게 되면 더 어린 자녀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2 명이나 되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판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판결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파탄주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이는 혼인생활의 잘잘못이 남편에게 있건 부인에게 있건 간에 부부가 이민 파탄나서 더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판결입니다 파탄주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인입장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현재 상담자분이 이혼을 원치않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빌고 또빌며 사죄해보았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전화해서 사죄하고 부부상담을통해 조율해보려고 권유해보고 있으시다고 하니 ,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한 증거를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제출하시구요 3. 자녀양육권은 자녀가 어려서 엄마에게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게 되면, 양육권이 남편에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엄마에게 지정된다고 해도 참 힘들게 소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니 각별히 신경쓰세요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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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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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이혼을 거부하는데도 남편이 이혼 소송 제기하여 이혼이 성립되려면 의뢰인님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만 보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 정도와 빈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남편이 제시해야만 합니다. 남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설령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거나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남편이 이혼 소송 제기하여도 이혼 기각 가능성 충분합니다. 2.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법원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내용을 남편과 대화할 때 녹취해 두시거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양육권은 지금처럼 의뢰인님께서 아이를 잘 데리고 계신다면 비록 경제력이 남편보다 없다 하여도,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남편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아이가 남편이 아닌 의뢰인님과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에 의뢰인님께 유리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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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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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남편이 혼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태로 보이므로 남편쪽에서 양육권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만일 남편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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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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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점, 귀하를 힐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 판단되므로,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귀하의 귀책사유가 전무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부부 간에 재결합 및 화해를 도모하는 노력을 보이셔야 합니다. 혹여 배우자와의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법원에서는 부부 중 일방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므로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기에 앞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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