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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살딸 하나, 둘째를 임신중이며 곧출산입니다. 남편이 저랑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힘든 상황까지 이르러 집을나갔다고합니다. 남편이 말하는 저의 귀책사유는 폭언 ,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과치료, 시댁에 부당한대우 이며 저에게 마음조차없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이혼을 원치않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빌고 또빌며 사죄해보았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전화해서 사죄하고 부부상담을통해 조율해보려고 권유해보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합의이혼 안해주면 소송진행할것이라고 하며 , 양육권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모두 해줄수없을꺼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뒤로 아이가 불리불안 및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소아정신과를 가보려고 하고있으며 , 아이상태를 남편에게도 알리고 집에찾아올때 미리 연락을 부탁했는데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다시 나가서 한동안 안들어오고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남편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경제력이 없는 주부이지만 육아만 전념해왔는데 , 양육권을 뺏길수있나요? 남편이 말하는 귀책사유들이 일방적 이혼소송을 이룰만큼 크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