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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2023/4월까지 계약이지만 2022년 7월 이사한다고 연락해 전세금 반환 요구 전세가 기존세입자와 계약시 3억 6천이였지만,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2억 8천까지 떨어져 기존세입자 전세금을 요구해 일단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후 전세금을 주고 차액분 8천만원은 전세만기일에 주기로 하였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후 2022년 12월에 입주 예정이였는데 기존세입자 갑자기 전세금 전체인 3억 6천 요구 기존세입자 우리집을 근저당 설정을 원하고 새로운 세입자 입주를 금지하려고 함 만약에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인 저한테 있나요 아니면 기존세입자한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