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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정산대금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및 승소가능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입니다. 한국 국내에서 쿠팡과 스마트스토어 등을 활용해 위탁판매로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본래 쿠팡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하는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채권가압류로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쿠팡에 확인해보니 사건번호 2022 카단 823029으로 한국다이와라는 업체에서 채권 가압류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들어본 적 없는 업체고 제게 따로 연락이나 서류 전달이 있지도 않아 사업장 등록지 주소로 되어 있는 부모님 집에 연락해보니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류를 발송해 우체부가 왔으나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아 서류를 전달받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해외로 이민을 와 거주하고 있어 곧장 법원에 방문해 내용을 확인하는 건 어려운 상황인데요, 혹시 몰라 우선은 한국다이와 측에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니 채권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준비단계로 신청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쿠팡의 정산 금액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니 아마도 위탁판매로 등록한 제품에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 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내 사건 찾기에서 따로 본안 소송이 검색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가압류만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 무언가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혹은 민사 소송이 제기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이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민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제가 국내에 체류하며 이를 처리하기에는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판매량은 극히 적거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상금 및 변호사 수임료 등의 발생 비용을 제게 문제가 있는 제품 정보 및 이미지를 제공한 공급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도,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을 시 승소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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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과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지적재산권과 상표권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우선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아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만약 이 사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시게 되실 경우, 쿠팡에 판매한 제품을 공급한 제조사 또는 유통업체에게 다시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 이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기업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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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이 있다는 것이 어느정도 소명은 된 사안입니다. 다만 그 채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인지, 대여금 채권인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2.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안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본안 승소를 해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본안제소병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압류된 채권액에 비례합니다. 4. 만약 가압류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공급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변호사 보수 등은 청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위 본안에서 패소시 공급사에 대하여는 승소가 가능하나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6. 가압류 본안제소명령 신청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최대한 빨리 가압류 해제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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