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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십 여년이 넘게 연락도 모르고 살다가 사망하신지 3주가 지나서야 사망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속포기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사건번호가 나온지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 새어머니가 병원비를 많이 연체시켰다고 병원에서는 새어머니가 연락이 안된다고 자녀들에게 병원비 청구 소송을 하셨어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새어머니는 외국인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 답변서를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야 되나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