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질문자님을 저격하는 글을 작성하여 기재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단순 닉네임만 가지고는 특정성 성립이 어려워 구성요건의 결여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기입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격한 글들은 질문자님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하여 기재한 글이기에,
현재 특정성이 구성되었다고 해도 기존에 작성된 글을 고소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격글을 재차 작성하여 기재한다면 발언 수위와 내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