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아청물 소지죄 질문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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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아청물 소지죄 질문

안녕하세요... ^^ 변호사분들 저희 아이에 관련된 질문의 답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 아이가 말하길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아이가 무조건 잡힌다며 울더라고요.. 또, 자기가 혼자 증거인멸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4살(만13세) 로 촉법소년인걸로 아는데, 보호처분을 받게될려나요? 변호사 가선임이 필요하려는지요? 저희 아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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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자제분은 현재 14세(만 13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상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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