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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1층에 3개의 상가 중 하나의 식당을 임차하여 1년 9개월 사용 중이며 남은 계약기간이 3개월이어서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알았다 하였고 둘이 따로 만나 계약서를 적자 하였는데 특약사항에 "기름류로 인한 하수구 막힘 발생 시 임대인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피해 발생 시 보상하며 화장실 하수구에 물이 차있으면 막힘 전조로 보고 지체 없이 업체를 불러 뚫는다", "건물 외부 후면 닥트의 기름유출을 방지하고 건물 외벽 대리석, 창틀, 바닥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의 특약사항을 요구하여 거절하였습니다. (하수구는 업체를 불러 예전에 제가 돈을 들여 뚫어준 적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기사는 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세입자가 많기에 다른 분들 잘못도 있어 막혔다 하였습니다. 건물 뒤편 외부의 청소를 임대인이 요청하여 깨끗하게 바닥과 벽을 청소하고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린다 하여 이것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저는 계약서를 다시 검토는 해보겠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대인과 계약을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가는 처음에 했던 계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 뒤편에 저희 가게 닥트의 기름으로 인하여 더러워진다면 이를 문제 삼아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