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통매음같은거 로그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카톡 통매음같은거 로그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가령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의 성적모욕을 기소할때에 가해자의 특정성이 필요한것으로압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글쓰고 90일이지나면 글 ip등 정보가담긴 로그는 삭제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채팅글자체는 삭제없이 온전히 남아서 캡처안해도 휴대폰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거기에 자신이 쓴 이메일과전화번호, 이름이 적혀있는데 막상 그 채팅글을 적은 가해자의 ip와 작성시점의 각종로그를 카카오톡이 삭제해버린 상태라면? 카카오톡 로그가없어도 채팅글이 남아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자체를 증거삼아 가해자를특정하여 검찰송치가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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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자님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며, ip 정보가 소실되어 해당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순 있겠으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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