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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의 성적모욕을 기소할때에 가해자의 특정성이 필요한것으로압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글쓰고 90일이지나면 글 ip등 정보가담긴 로그는 삭제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채팅글자체는 삭제없이 온전히 남아서 캡처안해도 휴대폰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거기에 자신이 쓴 이메일과전화번호, 이름이 적혀있는데 막상 그 채팅글을 적은 가해자의 ip와 작성시점의 각종로그를 카카오톡이 삭제해버린 상태라면? 카카오톡 로그가없어도 채팅글이 남아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자체를 증거삼아 가해자를특정하여 검찰송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