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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 횡령죄 성립

안녕하세요 지금 군복무중인 용사입니다.. 일단 저는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제가 올해 5월달쯤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을 했습니다 제 명의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이 핸드폰을 개통한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건지 7월달쯤 제 계좌로 2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을 쓰면 안되는줄 모르고 사용해버렸고 한달 뒤 수사관님이 전화가 와서 제 명의와 계좌를 번개장터에서 누가 사용하며 사기친다고 20만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해서 피해자한테 반환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횡령죄라고 하니.. 소대장님이 헌병대가서 조사받고 재판이 열릴거다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조사 받고 하면 좋을까요..? 처벌이 강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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