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현재 군복무중인 군신신분으로, 올해 5월 상담자분 명의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이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였고, 7월에는 상담자분 명의 통장계좌로 20만원이 착오송금으로 들어왔던 것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것이 적발이 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횡령죄 등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고 군사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변호인을 선임하여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 및 군사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한 사건에서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해당 예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수취인은 횡령죄 성립요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보관자인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인출하면 횡령죄 처벌을 받는다는 입장(대법원 05도5975 판결)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