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통매음 고소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에게 통매음 고소될까요

주말에 채팅어플에서 19세 미성년자가 할게 없다는 글에 "자위해" 라고 보냈고 "너 따먹고싶어"라 보낸다음 민짜라 갈곳 없다는 답에 "룸카페 같은데 가야되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어플을 나갈거라면서 카톡 아이디를 주길래 카톡으로 넘어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더니 "미성년자 상대로 성희롱한거 모욕죄 통신매체음란법 위반으로 고소 진행할게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구해서 고소장 작성해주시고 계셔 우선 우편으로 내용증명 발송할게"와 고소장 캡처본 그리고 "마저 적고 고소장 접수할게" "사과안해?" 라고 보내서 사기인것같아 "어 그래" 라고만 답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미성년자인것은 알고있었고 만나야겠단 생각은 없었고 그냥 대화만 이어나가 보려했습니다.. 생각이 짧아 카톡으로 유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선언만 들은 상태입니다. 통매음+미성년자 으로 고소당하려나요.. 미성년자가 혼자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받아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고소장 캡처본을 보았는데 맨 위페이지의 고소인 이름은 고소인과 동일했는데 맨 아래 페이지의 고소인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것인데 고소인 이름이 다를 수도 있나요? (피고소인 이름은 동일합니다.) ex) 맨위 페이지 고소인 이름 이ㅇㅇ 맨아래 페이지 고소인 이름 김ㅇㅇ 채팅어플은 차단하고 탈퇴하느라 대화방을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카톡 채팅은 캡처를 하고 차단하고 나갔고요. 혹시 몰라 차단을 풀어놨는데 상대방의 프사, 배사가 없어지고 아이디도 검색해보니 바뀌었는데 혹시나 사기일 경우도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08
#고소
#고소장
#내용증명
#모욕
#모욕죄
#미성년
#미성년자
#사기
#성희롱
#소장
#어플
#음란
#주말
#채팅
#탈퇴
#통매음
#통신매체
#통신매체음란
#프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팅어플의 성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내볼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고, 해당 발언을 전송할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으므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고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헌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