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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채팅어플에서 19세 미성년자가 할게 없다는 글에 "자위해" 라고 보냈고 "너 따먹고싶어"라 보낸다음 민짜라 갈곳 없다는 답에 "룸카페 같은데 가야되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어플을 나갈거라면서 카톡 아이디를 주길래 카톡으로 넘어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더니 "미성년자 상대로 성희롱한거 모욕죄 통신매체음란법 위반으로 고소 진행할게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구해서 고소장 작성해주시고 계셔 우선 우편으로 내용증명 발송할게"와 고소장 캡처본 그리고 "마저 적고 고소장 접수할게" "사과안해?" 라고 보내서 사기인것같아 "어 그래" 라고만 답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미성년자인것은 알고있었고 만나야겠단 생각은 없었고 그냥 대화만 이어나가 보려했습니다.. 생각이 짧아 카톡으로 유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선언만 들은 상태입니다. 통매음+미성년자 으로 고소당하려나요.. 미성년자가 혼자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받아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고소장 캡처본을 보았는데 맨 위페이지의 고소인 이름은 고소인과 동일했는데 맨 아래 페이지의 고소인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것인데 고소인 이름이 다를 수도 있나요? (피고소인 이름은 동일합니다.) ex) 맨위 페이지 고소인 이름 이ㅇㅇ 맨아래 페이지 고소인 이름 김ㅇㅇ 채팅어플은 차단하고 탈퇴하느라 대화방을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카톡 채팅은 캡처를 하고 차단하고 나갔고요. 혹시 몰라 차단을 풀어놨는데 상대방의 프사, 배사가 없어지고 아이디도 검색해보니 바뀌었는데 혹시나 사기일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