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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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금전적으로 힘든 분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궁금한 마음에 문자에 적혀있던 카톡 아이디로 톡을 했습니다. 해외송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해서 돈이 급한 마음에 생각 짧게 바로 하겠다 했습니다. 해외송금은 처음이라 상대방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쓰는 계좌인 케이 뱅크 계좌를 알려주었고 상대방이 케이 뱅크 은행 어플에서 해외 송금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캡처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뒤에 저의 케이 뱅크 계좌로 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베트남(USD)으로 수수료 40만 원 제외하고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SD 4000 / USD 2800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송금했습니다. 그 뒤부터 30분 간격 우로 계속 송금 완료 떴는지 확인해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송금 완료되었다고 하자마자 연락은 안 보더니 제 계좌가 다 사기 신고로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자진 신고하러 가보았지만 저에게 처음 천만 원을 입금했던 그 사람이 아마 사기 피해자 같은데 그 사람이 신고를 해야 저도 조사나 이런 게 가능하다 합니다. 저도 잘못 한 부분이고 해서 처벌은 받고 하면서 얼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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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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