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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사고관련

저는 주말 저녁늦게 아파트에 돌아와 주차를위해 돌아보던중 주차공간 협소하여 이중주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이중주차구역은 아파트내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이중주차구역으로 이중주차구역에 주차시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해달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으며 아파트측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통해 오전시간이후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해당 공간에 이중주차후 차량이 일부 밀릴수있음을 인지하고 시동을 끈뒤 약 10초간 차량밀림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상이없어 차량에 하차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확인결과 하차후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가 멈춘것으로 확인됩니다. 그후 약 30초~ 1분후 다른곳을 걸어갔다 돌아오는길에 차량이 혼자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였고 정상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주차공간내에 바퀴만 걸쳐있고 앞범퍼는 튀어나와있어 부딛힐뻔한 상황이 있었고 해당상황을 본뒤 즉시 달려가 차량을 멈춰새운뒤 뒤로 밀어뒀습니다. 그후 아침에 다른 입주민께서 제차량을 밀다가 똑같이 밀리는상황이 발생하였고 제가 확인해본결과 앞범퍼 좌측에 기스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당부분관련하여 아파트측에 책임을 물었으나 아파트측에서는 해당주차구역이 2-3년간 문제가없었으며 빗물배수를위해 일부 경사가있음은 인정하나 육안상 평지이기때문에 관리소측 책임은 없음을 주장하고있으며 저와 제차량을 미신 피해자분은 관리소측에서도 확인불가한 경사를 일반인이 확인하는건 어려우며 아파트측 과실을 이야기중입니다. 해당 사건 발생후 익일 아파트측에서는 경사로인해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경고문이 붙은 꼬깔콘을 해당위치에 세웠으며 주차구역을 제거하였습니다. 해당문제에 과실이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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