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장모님이 살다 돌아가신 친정집을 관리하다 주택에 관한 재판에 패소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주택은 장모님 소유였는데 땅은 주인이 따로 있어 지대의 문제로 아내가 지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패소하게 되어 지대 약 850만 원과 땅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도 채무를 같이 지게 되는지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예금을 가압류당하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 소송의 당사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주택 소유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아내분이 주택 소유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책임을 지신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편분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남편 명의 예금이 가압류 되는 경우도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