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채무가 생길 경우 남편의 재산도 가압류되나요?|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상속손해배상

배우자가 채무가 생길 경우 남편의 재산도 가압류되나요?

아내가 장모님이 살다 돌아가신 친정집을 관리하다 주택에 관한 재판에 패소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주택은 장모님 소유였는데 땅은 주인이 따로 있어 지대의 문제로 아내가 지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패소하게 되어 지대 약 850만 원과 땅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도 채무를 같이 지게 되는지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예금을 가압류당하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7
#가압류
#남편
#명의
#압류
#원상회복
#채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