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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말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현재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고2 여학생이고요 저소득층이라 생활비로 돈이 너무 필요해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도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위장 경찰인 것 같은데 상대가 먼저 연락을 했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저를 성매도 혐의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진짜 성매매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필요해서 돈만 받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경우 1)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처벌받게 될까요..? 2) 사정을 다 설명하면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을까요..? 3) 검찰로 송치까지 될까요?? 4)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유예가 된다 치면 대학입시에 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경찰서 가서 자수하게 되면 어떤 처벌받게 되나요 부모님도 같이 가야 하나요..?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정말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