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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였고 23년9월이 되어야 만료입니다. 그전에 제가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되서 방을빼고 부동산에 내달라는 의사표시를 올해 11월 초에 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다른세입자 구하기전에 모든짐을 빼야 세입자가 구해진다 그리고 빼는당일 바로 전세금의 반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돈이없어 계약한 뒤에 주겠다는 주장만해서 짐빼는것은 거절했습니다. 집에 대부분의 짐을 박스나 옷장에 정리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 타지역에 넘어왔습니다. 잠시 지내다 진행상황이 궁금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 제가 없는데 저에게 허락이나 알림도 없이 제 짐을 정리해야 부동산에 보러온다며 정리를하러 집에 들어왔다가(막상오니 깨끗해서 손안대고) 간것이었습니다(정리를 이미 다해놔서 크게 집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제방에 허락없이 들어오는 것 방지할수있는 내용포함해서)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관련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