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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무서에서 제 앞으로 체납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길 들어보니 저의 친형이 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저를 본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월급 같은 거 당연히 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형이랑은 법적으로만 가족이지 왕래 없이 남으로 살고 지낸 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은행 통장들 모두 압류 들어온 상태이고, 저런 내용을 까막 득하게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형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세무서장 국세청장만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