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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에 신한은행을 통해 한국 주택공사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 196,000,000원이 기한이익상실로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 본인은 투자 사기를 당해 전세 보증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없고 임대인이 제3 채무자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은행에서 안내하기로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저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및 이자+법적 비용)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에게 반환하면 된다고 해서 함께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임대인과 은행에서 함께 설명을 들었지만 가압류가 먼저 해지되기 전에는 전세금 상환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여 계속 대출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도 불리하겠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