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주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후발적인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민사사안에 해당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나무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으나 실제로 환경단체 민원으로 판매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민사상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나무를 파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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