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계약 선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사기죄인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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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계약 선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사기죄인가요?

상대방의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구매하기로 하고 상대방에게 구매 계약 선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계약 선금을 빚 갚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나무를 환경단체 민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못 팔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선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계약 선금을 사용한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무슨 죄로 따져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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