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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에 제가 한 행정사 사무소와 행정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말을 하고 착수금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사는 저에게 계약서 양식과 제가 위탁한 행정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을 이메일로 보내 주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행정업무 위탁 계약을 철회하고자 행정사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미 중요한 서류들을 이메일로 보내 주었기 때문에 착수금 30만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 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 법적으로 착수금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