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으로인한 신고절차방법 | 소비자/공정거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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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으로인한 신고절차방법

보일러 연통배관이 저희집 1층 담벼락에 있습니다. 원래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보일러가 터져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옆집이 보일러 연통 방향을 본인집쪽으로 빼지말라고하여 연통배관을 길게 연장하여 저희집대문 방향으로 연기가 나가게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연통을 부수고 유리창문을 조금 깼습니다. 저희집 벽에 딱 붙여서 연통을 뺀건데 그게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며 대화자체가 안됩니다. 측량을 할까 했는데 연통 때문에 비싸게 돈주고 측량까지 해야하나 싶고, 고소는 너무 길게 갈것같은데 합의말고는 답이 없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38
#고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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