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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신고한 게 아닌 같이 있던 3자가 신고를 했고 현재 제 발언을 들은 당사자랑은 이미 서로 사과를 하고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을 해도 발언을 들은 당사자한테 잘못을 저지른 거지 고소인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출석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제가 심한 패드립, 성드립을 ( 너네 애* 보* 걸레짝 그 걸레짝에서 나온 너도 존* 더러울 듯 등등 )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욕을 했기에 저도 똑같이 모욕 목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고요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저는 분명 그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얘기했습니다 성적 욕구를 풀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가 여자한테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죄를 따지자면 모욕죄 같은데 모욕죄는 발언을 들은 당사자만 신고 가능다고 들었어요 근데 발언을 들은 당사자는 신고 안 한다고 했고 서로 끝낸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그 옆에서 제 욕설을 듣고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본인이 수치심이 들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봤는데 마치 본인한테 욕을 했던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줄엔 ‘ 저한테 한 욕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사실 그 부분은 경찰이 가려서 저한테 보내줬고 그 문장은 고소인이 보내 준 문장입니다 덕분에 현재 고소장 내용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본인 엄마가 알면 어떨까 하며 ~ 이런 식으로 써 놓은 사람이 카톡으로는 미운 정들었다, 화장 지우고 빨리 자라 등등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ㅠ?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 곧 조사받으러 가는데 제가 걔한테 한 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