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본인에게 한 욕도 아닌데 성립이 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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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본인에게 한 욕도 아닌데 성립이 되나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신고한 게 아닌 같이 있던 3자가 신고를 했고 현재 제 발언을 들은 당사자랑은 이미 서로 사과를 하고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을 해도 발언을 들은 당사자한테 잘못을 저지른 거지 고소인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출석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제가 심한 패드립, 성드립을 ( 너네 애* 보* 걸레짝 그 걸레짝에서 나온 너도 존* 더러울 듯 등등 )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욕을 했기에 저도 똑같이 모욕 목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고요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저는 분명 그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얘기했습니다 성적 욕구를 풀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가 여자한테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죄를 따지자면 모욕죄 같은데 모욕죄는 발언을 들은 당사자만 신고 가능다고 들었어요 근데 발언을 들은 당사자는 신고 안 한다고 했고 서로 끝낸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그 옆에서 제 욕설을 듣고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본인이 수치심이 들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봤는데 마치 본인한테 욕을 했던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줄엔 ‘ 저한테 한 욕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사실 그 부분은 경찰이 가려서 저한테 보내줬고 그 문장은 고소인이 보내 준 문장입니다 덕분에 현재 고소장 내용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본인 엄마가 알면 어떨까 하며 ~ 이런 식으로 써 놓은 사람이 카톡으로는 미운 정들었다, 화장 지우고 빨리 자라 등등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ㅠ?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 곧 조사받으러 가는데 제가 걔한테 한 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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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제3자의 신고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더라도 상담자분이 "니네 애* 보* 걸레짝 그 걸레짝에서 나온 너도 존* 더러울듯 등등" 심한 성패드립 성적인 욕설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안타깝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조롱하기 위해 모욕감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통매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죄 또는 모욕죄와는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든 가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한 범행이라 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 대상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통매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기소유예 처분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체줄 등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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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은 제3자 고발이 가능한 범죄 입니다. 2. 물론 고소인이 자신에게 보낸 내용이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이 부분으로도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3. 그리고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 곧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게임 내에서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으로 성적 욕설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당연히 변호인 선임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나(대판 2018도9775), 사실 이는 게임 내 성적 욕설을 한 경우에 원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8도9775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나눈 전체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발언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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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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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 목적 없이 단순히 화가 나서 본건 발언을 하였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지 합의를 노력할지 변호인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화가 나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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