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

남자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났던 남자 친구가 9월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남자친구였으니깐 믿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는 남자 친구 또한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치금 가는 차비 등등 다리가 다쳐서 회사를 다니지 못해서 돈이 없었고 새롭게 들어간 회사의 월급이 월급날에 나오지 않아서 회사에서 나온다고 했다 소송만이기면 돈이 나온다 그래서 승소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주었고... 계속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11월 22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다음날부터 잠수를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미쳐버리겠습니다 배신감과... 뭔가 정말 짜인 시나리오에 제가 속은 건지 모든 것이 힘드네요ㅠ 그래서 전 경찰서를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적으려고 합니다..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어요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넣어야 할까요? 아는 정 보라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뿐이라서 더 답답합니다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8
#경찰
#고소
#고소장
#남자친구
#민사
#민사소송
#사기
#사기죄
#소장
#통장
#형사
#형사소송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인 사이 간에 그러한 관계 및 본인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들은 대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고소가 낫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실때 주의할 점이,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것을 알고 감정에만 호소하길래 빌려줬다고 내용을 쓰면 사기죄 무혐의가 나옵니다. 즉, 재판에서 이미 승소했고 돈을 빌려주면 승소한 재판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하여 안심해 빌려줬다는 정도로 내용을 구성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기고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