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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던 남자 친구가 9월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남자친구였으니깐 믿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는 남자 친구 또한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치금 가는 차비 등등 다리가 다쳐서 회사를 다니지 못해서 돈이 없었고 새롭게 들어간 회사의 월급이 월급날에 나오지 않아서 회사에서 나온다고 했다 소송만이기면 돈이 나온다 그래서 승소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주었고... 계속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11월 22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다음날부터 잠수를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미쳐버리겠습니다 배신감과... 뭔가 정말 짜인 시나리오에 제가 속은 건지 모든 것이 힘드네요ㅠ 그래서 전 경찰서를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적으려고 합니다..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어요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넣어야 할까요? 아는 정 보라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뿐이라서 더 답답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