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말소 조건으로 계약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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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말소 조건으로 계약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가가 싼 집이 있어서 부동산에 알아보러 갔다가 덜컥 계약해버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매물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등기가 신탁회사 소유로 나오는 사실은 언급하였지만 신탁말소 할것이므로 상관없다는 투로 제대로 된 설명 없이(신탁원부 보여주지 않음,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사의 동의서 없음) 넘어갔습니다. 잘 몰랐던 저는 주거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금 850만원을 먼저 보냈는데 계약금을 신탁사가 아닌 갑(계약 대상 호수의 분양계약자)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도 본래 신탁사로 보내야 효력이 있는건데 갑에게 보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개사 분은 신탁말소 조건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분양공급계약서도 등기권리증에 준하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아보고나서야 제가 위험한 매물을 사전 지식의 부족으로 잘 알지 못하고 계약했을 수 있음을 깨달았는데 무엇보다도 갑이 잔금을 받고도 신탁말소를 하지 않고 잠적한다면 저는 전세금도 잃고 빚도 뒤집어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도 물어봅니다. 오늘 중으로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만일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 '수탁자의 동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할 시 계약금과 잔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같은 조항이 있으면 제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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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들을 다수 다뤄 본 경험에 의하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문제 소지가 많은 편입니다. 1. 우선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가 소유자이기에 신탁회사가 동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신탁회사에게 주장하기 어렵고 경매시 우선변제도 받지 못합니다. 2. 신탁원부에 권한 부분에 대한 설명고지도 없이, 막연히 말소할거라고 한 사항만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곤란합니다. 3. 계약을 취소나 해제 통해 소멸시키고, 계약금회수에 대한 법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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