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 대상 모욕의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에 대해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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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 대상 모욕의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에 대해

제가 한 채팅방에서 특정 단체(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확실히 모욕을 하였습니다(패드립과 욕설). 이에 대하여 우선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없는 대화방에서 하였으며 이를 다른 사람이 그 단체의 대화방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위 같은 사례는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프봉부 애미뒤진 새끼들한테 적당히 하라고 전달되는분 A: 해드렸습니다 나: 혹시 자궁에서 세포분열 할 때 애미가 개지랄해서 뇌 일부가 형성이 안 됐냐고도 해주세요~ A: 네 해드렸습니다 ~ 위와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봉부가 단체의 이름입니다. 이후 저 단체의 채팅방에 초대되어 저를 대상으로 모욕(욕설, 패드립) 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B: 니애미 대가리 빈 탓을 왜 우리한테 해 씨발아 ㅋㅋ 위 내용입니다. 또한 똑같은 단체에 대하여 해당 단체의 채팅방에서는 특정 대상을 향한 모욕과 성희롱, 아동을 성적대상화한 일러스트 사용, 음란한 단어의 남발 등 이와 같은 사항들로 인해 나갔던 채팅방이며 이에 관련한 대화 내용을 전부 백업해두었다면 어떤 사항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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