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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뉴스 영상에 댓글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혹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격해진 대화에서 저는 ㅅㅂ, ㅇㅈㄹ, ㅂㅅ 이라는 초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대방의 말들을 몇 개만 추렸습니다 대화는 캡처되어있습니다. 또 난동증이구나 동영상도 이해 못 할 거라는 5세 이하의 지능을 비꼬는 얘기를 한 건데... 모질이 하나라도 가르치는것도 보람이거든 적당히 맞추면서 놀아줄게 희생의 뜻은 하냐? 중학교도 못나온거야? 남탓만 하지마 문딩이 자식아 난독증아 형아 심심하다 혹시 댓글 하나하나 사전 찾아보나? 지한테 불리한건 쏙빼놓고 엉뚱한것만 짖어대는 개라는 ㅋㅋㅋ 위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자연x이라는 유튜브 별명과 유튜브 채널 아이디 @user-lm****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맞고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