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유튜브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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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튜브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유튜브 뉴스 영상에 댓글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혹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격해진 대화에서 저는 ㅅㅂ, ㅇㅈㄹ, ㅂㅅ 이라는 초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대방의 말들을 몇 개만 추렸습니다 대화는 캡처되어있습니다. 또 난동증이구나 동영상도 이해 못 할 거라는 5세 이하의 지능을 비꼬는 얘기를 한 건데... 모질이 하나라도 가르치는것도 보람이거든 적당히 맞추면서 놀아줄게 희생의 뜻은 하냐? 중학교도 못나온거야? 남탓만 하지마 문딩이 자식아 난독증아 형아 심심하다 혹시 댓글 하나하나 사전 찾아보나? 지한테 불리한건 쏙빼놓고 엉뚱한것만 짖어대는 개라는 ㅋㅋㅋ 위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자연x이라는 유튜브 별명과 유튜브 채널 아이디 @user-lm****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맞고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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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유튜브 댓글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특정성을 구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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