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속이고 돈을 빌린 상대방에게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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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속이고 돈을 빌린 상대방에게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하여 적어 봅니다. 소송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저)와 연애를 하였으며, 연애를 하는 동안 모든 비용은 제가 다 계산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유도하여 계속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경에 자신이 강북에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도 3천만원이 모자라다. 일주일 안에 갚을 테니 빌려 달라고 해서 믿고 빌려줌.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인 건 알았지만 일주일 안에 갚는다고 하고 직장도 있으니 갚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결별을 하였고, 해당 아파트(강북)는 가해자의 명의가 아닌 가해자 아내 명의로 구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이 있지만 입금받으면 아내 명의 통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어진 이유 : 가해자가 아파트 구매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아내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다는 말로 인해 혼자 조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타던 자동차 서랍에서 차량 명의가 여자인 것을 확인, 당시 가해자가 강북 아파트 구매 전 살던 서울 외각 집 주소도 동일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아파트 명의가 아내인 것을 확인, 유뷰남인걸 알게 되어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그 돈을 아파트 구매 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3천만 원을 마련하였지만 그 돈으로 주식을 해버려서 돈을 다 날렸다고 통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카톡과 이체내역서뿐입니다. 카톡은 최근에 제가 3천만 원 일주일 안에 갚기로 하고 선 왜 안 갚냐 갚아라 이러니깐 갚겠다는 말만 하고 여태껏 갚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이전 집주소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신용불량자니 안 갚겠다고 합니다. 물론 직장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외에도 그동안 현금으로 가져간 돈만 2400에 제가 제 카드로 대리 결제했던 부분까지 합치면 1억이 넘어갑니다. 현금 2400, 아파트 빌려 준 돈 3000, 그 외 카드 1억, 그 외 현금 인출하여 준 돈 다수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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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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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인 사이 간에 그러한 관계 및 본인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사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기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민사 보다는 형사가 실효성이 높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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