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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 제출해도 되나요?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심엔 피고들이 무혐의가 나왔고요. 2심 진행 중인데 판사가 변론 종결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전 변호사 선임을 안 했어요 아직 피고들의 죄를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적은 서류 제출할 것들이 많은데 피해자인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피고 주장에 대해 반박 진술하려고 하니 그런 거 말할 시간이 아니고 피해자로서의 입장에 대해 진술하는 시간이라고 판사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말도 못 했는데.. 공판검사에게 지금 시점에 제출을 하면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지금 시점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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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하여 싸우는 과정입니다. 1심 무죄 판결 후 검사가 2심에서 추가 입증 활동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변론재개 신청을 하실 수는 없고, 공판검사에게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유효한 증거인지를 문의해 보시고 변론재개 필요성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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