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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심엔 피고들이 무혐의가 나왔고요. 2심 진행 중인데 판사가 변론 종결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전 변호사 선임을 안 했어요 아직 피고들의 죄를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적은 서류 제출할 것들이 많은데 피해자인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피고 주장에 대해 반박 진술하려고 하니 그런 거 말할 시간이 아니고 피해자로서의 입장에 대해 진술하는 시간이라고 판사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말도 못 했는데.. 공판검사에게 지금 시점에 제출을 하면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지금 시점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지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