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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으로 향수를 구매하였는데 제 취향이 아니라 다시 재판매한다고 판매자(A)에게 고지하였고, A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A)가 왜 당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냐고 하여 처음에는 높게 부르고 추후 깎을 생각이었다,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하고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A)가 다른 아이디(B)를 이용하여 일부러 제 판매글에 문의를 하고, 구매하고 싶다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것에 이전 판매자(A)가 올렸던 구매내역 인증 사진을 보내주었고, 다른 아이디(B) 가 깎아달라는 요청에 저는 실제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정도까지만 깎아주겠다고 하였고 결국 B는 약속시간을 넘어서 마음이 바뀌어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B 가 결국 A가 일부러 저를 유인해 보려고 일부러 연락을 했단 사실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A에게 지인분 통해서 일부러 연락하신 것 같은데, 제 불찰이었고 제가 산 것처럼 구매내역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메시지도 남겼으나 대답은 없더군요 혹시 판매자 A가 올린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ㅜㅜ 사과까지 했는데 합의로 넘어갈 순 없을까요